지속가능한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채무가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나면 '나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회사원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절차라서,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 한도 안에서,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소득·채무 한도·재정 상태, 세 가지를 봅니다
결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채무자'에 해당하는지와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를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농업 소득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제579조). 여기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채무가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하고 50억 원이 넘지 않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채무자로서 파산의 원인, 즉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588조). 법인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따로 이용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소득 — 직장인·자영업자·연금 생활자 모두 가능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보다 많아야 매달 갚을 돈이 생기므로, 소득 수준이 실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나. 채무 한도 — 신청 당시 기준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한도는 신청할 때의 채무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 재정 상태 — 연체 전이라도 가능
이미 연체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지금은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곧 갚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해도 결국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 등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사람마다 따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부 모두 빚이 있다면 각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같은 시기에 신청하면 법원이 생계비와 재산을 함께 고려해 심사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 대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을 계약서, 원천징수 내역,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6.정리
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 한도 안에서,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직업의 형태보다 소득의 계속성과 생계비를 넘는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 면책 여부와 재산 규모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