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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회생·파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생·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은 더 이상 평소처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절차 안에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여야 권리가 남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이라,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해 야 할 일다섯 가지 법적 대응

아래 다섯 가지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을 놓치면 뒤의 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01

채권신고는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 안에서 채권이 없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의결권과 배당·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담보권·보증·상계 관계를 함께 밝혀 적습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채권자목록에 이름이 있더라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결정문과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 주소·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송달받을 곳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안내용 참고치입니다. 실제 기한은 송달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신고 대응 위임 신청
02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 조사확정재판

관리인·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 채권조사에서 이의(부인)가 붙은 채권은 다투지 않으면 이의된 내용대로 굳어집니다.
  • 다투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기간은 짧습니다(통상 1개월).
  • 기간을 넘기면 시부인 결과가 확정되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금액뿐 아니라 우선순위·담보권 인정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안내용 참고치입니다. 실제 기한은 송달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확정재판 대응 신청
03

회생계획안 — 읽고, 고쳐 달라 하고, 찬반을 정한다

내 채권이 얼마를 언제 받게 되는지가 이 문서 하나로 정해집니다.

  • 회생계획안은 변제율·변제기간·권리변경(감면, 출자전환 등)을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채권자도 계획안을 낼 수 있고, 제출된 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결의합니다. 의결권 액수와 조 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다른 채권자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져 찬반을 정합니다.

안내용 참고치입니다. 실제 기한은 송달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 분석자문 신청
04

회생·파산 채권 매각 — 기다리지 않고 현금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는 대신, 채권을 넘겨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변제가 여러 해에 걸쳐 나뉘는 사건에서는 지금 현금화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와 조사가 끝나 채권액이 확정될수록 거래가 쉬워집니다.
  • 양도 통지·명의변경 등 절차상 요건을 갖춰야 매수인이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이 붙은 채권은 담보목적물의 상태와 처분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 등록·매각 문의
05

출자전환 주식 매각 — 받은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생계획으로 채권의 일부가 주식으로 바뀌면, 그 주식을 처분하는 일이 남습니다.

  •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라, 현금이 아니라 지분을 받게 됩니다.
  •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어서 팔 상대를 찾기 어렵고 가격 산정 기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자본감소(감자)가 함께 이루어지면 받는 주식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인수자가 정해지는 시점, 계획 수행 상황에 따라 처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 채권·주식 등록 문의

자 문 보 수필요한 만큼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임 범위와 보수는 상담 후 수임약정서로 정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업무를 접수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려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구분포함되는 업무자문보수
01채권신고만채권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신고 이후의 대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1만 원
부가세 포함
02채권신고 + 전체적인 전화자문채권신고에 더해 절차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전화로 상담합니다. 시부인 결과 확인, 관계인집회·계획안 대응 등 절차 전반이 대상입니다.55만 원 + 채권액의 1%
부가세 포함 · 채권액 확인 후 확정
03조사확정재판이의가 붙은 채권을 다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과 수행.220만 원부터
부가세 포함 · 사건의 쟁점·채권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04부인권 행사청구 자문채무자가 절차 전에 빼돌린 재산이 있을 때,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청구하는 일.별도 협의
05회생기각 · 회생폐지 등 법적대응회생절차를 열지 말아야 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볼 때의 신청·의견 제출과 대응.별도 협의
06파산신청기각 등 법적대응파산신청에 다툴 사유가 있을 때의 의견 제출과 대응.별도 협의

위 금액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자문보수 기준이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파 유니버스는 접수 창구만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보수는 위임계약을 맺은 뒤 법무법인 로집사가 직접 청구합니다.

어디로 접수하나요

필요한 업무를 고르면 그 업무의 접수 화면이 바로 열립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은 남은 날짜가 함께 계산됩니다.

부인권 행사청구, 회생기각·폐지, 파산신청기각 대응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로 연락 주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기한·제출 서류·권리행사 방법은 법원 결정문과 송달문서, 담당 법원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법률사무는 법무법인 로집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하며, 회파 유니버스는 접수 창구와 사건 데이터 연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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